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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간호사업소

" 가정간호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
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
간호를 받게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
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"

 

가정간호 사업소
010-7477-3100, 053-815-9100

" 가정간호
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"

 

가정간호 사업소
010-7477-3100
053-815-9100

가정간호 대상자
(1)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
(2) 만성질환자(고혈압, 당뇨, 암 등)
(3) 만성 호흡기질환자
(4) 산모 및 신생아
(5) 뇌혈관질환자
(6)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

서비스 내용
(1) 기본간호
간호사정 및 간호진단 외에 온냉요법, 체위 변경 등으로 가정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시행

(2) 치료적 간호
비위관 교환, 유치도뇨관 교환,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, 산소요법, 욕창치료, 단순 상처치료, 염증성 처치, 봉합사 제거, 방광 세척 등 건강보험진료수항목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

(3) 검사관련 업무
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의사가 처방한 검사 중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

(4) 투약 및 주사
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투약 및 주사

(5) 교육·훈련
가정에서 환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, 운동요법, 처치법, 기구 및 장비사용법 등에 대하여 교육

(6) 상담
환자의 상태 변화 시 대처 방법, 질병의 진행 과정 및 예후, 주보호자와 가족문제, 환경 관리, 말기환자의 완화간호 이용 등에 대한 상담

(7) 의뢰
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희망에 따라 공공보건기관 등으로 의뢰